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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군 개별주택가격 27건 조정

고창군은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겨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상향 요구 1건, 하향 요구 46건 등 모두 47건을 접수, 이 가운데 상향요구 1건과 하향요구 26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하향요구 가운데 20건은 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당초 결정 공시가격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평가위는 정정사유 발생 주택에 대한 257건의 직권정정 사항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7월 재산세 과표로 사용된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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