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단체의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 행위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임실군선관위(위원장 정경현)는 이같은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다음달 8일에 열리는 관촌농협장 선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때문에 선거 1개월을 앞둔 오는 7일에는 임실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27일과 28일에는 후보자 등록도 실시된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작성과 확정에 관한 사무는 종전대로 조합에서 실시하고 투표소는 관촌농협과 신평 및 신덕·운암·하운암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공공단체 선거의 위탁배경은 과거 각종 조합장선거가 금품과 향응, 흑색선전 등이 난무함에 따라 불법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됐다는 것.
조병효 사무과장은“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유권자의 경우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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