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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임실 난치성·만성질환 의료혜택

의료혜택에서 제외됐던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과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임실군은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부여키 위해 이달부터 의료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가 100%에서 120% 이하인 가구중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로 6개월 이상 희귀난치성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또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12세 미만의 아동들에도 적용되며 이들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희귀난치성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98개 질환으로 제한되나 이외의 대상자에는 의료급여 2종을 부여,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가 지원된다.

 

현재 임실군은 14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급여 1종을, 117명의 아동과 144명의 만성질환자에는 의료급여 2종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군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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