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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응급,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 보전금 성격의 경비로 전북도에서는 장수군에 가장 많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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