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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고창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고창해양수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수산물직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자를 적발하면 과태표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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