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출장소(소장 강형수)는 친환경육성법 개정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이 3종류로 간소화되며, 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친환경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및 친환경인증 범위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까지 4종(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환기 유기를 제외한 3종(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간소화되고 저농약재배는 오는 2010년도에 완전 폐지된다.
고창출장소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친환경농가의 편의 증진 도모는 물론,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에서도 친환경인증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인증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 만큼 친환경농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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