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행형 CCTV 차량 탑재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에따르면 오는 5월부터 주행형 CCTV 차량 탑재 단속시스템을 운영,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촬영하여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부터 시행되는 금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권 도로변 노점차량 및 버스 승강장 앞 장기 정차 차량 등 원활한 교통수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우선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이 필수로 요구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유턴지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1회 사진촬영 만으로 단속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한다"면서 "주행형 CCTV를 차량에 탑재하여 도로변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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