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찰에 고소
강인형 순창군수가 최근 한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사실과 비방성 글을 게재한 불특정 네티즌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경찰에 따르면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난달 19일 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 홈 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과객'이란 아이디로 '군수업적반박 1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불특정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순창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공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는 '순창군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변경을 추진,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무시하고, 이견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당초보다 20여배 많은 면적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순창군은 사업예정지에 진, 출입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이유를 가상의 도로 즉 도로개설 예정계획이 있으므로 선승인 후 시공이라는 초유의 조건 아닌 조건으로 승인해주고 절로 찢어진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강 군수는 이 글 중에서 '그럼 군수가 아무 이익없이 조건도 안갖춘 사업장을 승인해주고 도로 개설을 해주었을까? 머리구멍난나? 실빵구 났을까?라는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성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단정하고 이 네티즌의 정확한 신분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등이 게재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특히 과객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지난 2007년부터 상습적으로 군수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사실과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경찰에 의해 혐의자가 밝혀진다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따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면 공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