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산반도국립공원내 밀렵 '특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박용규)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변산반도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과 밀렵, 총포 휴대, 밀렵도구(올무.덫.창.뱀그물 등) 설치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다.

 

더불어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밀렵과 자연훼손 행위 등은 국립공원 직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번없이 '128번'을 누르거나, 변산반도국립공원(063-583-2054)으로 신고하면된다. 신고자는 일정액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지하 주차장서 차량 화재⋯차량 1대 불에 타

전북현대이승우 첫 선발‘ 전북, 강원과 지략 대결 끝 1-1 무승부

정읍“정순왕후 태생지 문화적 가치 조명해야”

고창금지해놓고 권유?…고창 기초의원 다선거구 경선, 민주당 ‘이중잣대’ 파문

사건·사고부하에게 대리 당직시키고 수당 챙긴 경찰관⋯사실관계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