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세외수입 확보…각 읍·면별 징수실적 평가
진안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징수액 전액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징수교부금이 전액 징수액에 많아야 10%밖에 떨어지지 않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취득세 등 여타 지방세에 비할 바 아니라는 인식 착안에서 비롯됐다.
10일 군이 밝힌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4700여건에 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건은 3500여건에 5억5000만원이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은 1200여건에 1억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은 체납액이 많은 경우 차령초과 및 자동차폐차 말소 등록시 한번에 납부한다는 인식과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준법정신이 미약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군은 10일 군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부읍·면장 회의를 열어 마을별 담당직원과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시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정리하고 관련법에 의한 결손처리를 하는 등 과태료 징수 업무와 병행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읍·면별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과감히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범사적인 결의는 "지방 교부세가 전액 징수에 3~10%정도 내려지는 여타 세액과 달리 자동차 과태료는 징수 100% 전액 군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점에 착안됐다"고 김현수 교통행정 담당은 전했다.
군 건설교통과는 이와 별개로 이날 회의를 통해 관리청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돼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불법 광고물을 최초 신고하거나 수거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보상제'에 근거해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