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가 4월1일 김제상담센터를 개소한다.
30일 정읍지사에 따르면 김제시 등 전북 서북부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각종 신고·신청 및 급여청구, 노후설계상담시 정읍지사(정읍시 상동 소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한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1817개 사업장의 1만3236명의 직장가입자와 1만6337명의 지역가입자, 그리고 1만95명의 연금수급자를 포함한 김제시 10만여 시민과 인근 부안지역 6만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번 김제상담센터에는 노후소득보장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설계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행복노후설계센터'도 함께 들어선다.
국민연금 김제상담센터는 김제시 요촌동 KT김제지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55번이다.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는"그동안 수행해 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심사 업무가 4월 1일부터 심사범위가 확대되고 수행체계도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심사체계가 일원화되는데 일선 의사가 장애등급심사 후 국민연금에서 재심사하던 것을 의사는 진단만 하고 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범위도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중증장애(1~2급 및 3급 일부)에 한정된 장애심사를 전체 장애등급(1~6급)으로 확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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