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4배 인상 추진…반발주민 설득 부심
정읍시가 주민세 세액 현실화에 나서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동지역 주민세를 3000원에서 9000원으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후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동지역은 9900원, 읍면지역은 8800원이다.
이과정에서 현실화를 위한 금액은 차치하고 인상폭이 높은 만큼 만약에 발생할 시민들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다독이느냐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어지간한 음식점 점심 탕 한그릇값이 8000~9000원인 만큼 액수만 보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줄 것 같은데 인상폭이 200 ~ 300% 이기 때문에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반발을 걱정하는 것.
실제로 주민세 인상추진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1~2년에 걸친 단계적인 인상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민세 세액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 인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방침이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동안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이라는 전국 최저세액의 주민세를 부과해왔다는 것.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부세 페널티 마지노선은 1만원으로 정부는 주민세세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수준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삭감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6억8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앞서 민선5기 들어 '희망제작소'에서 실시한 정읍시 재정진단 용역결과도 주민세 인상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는 특히 주민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입 증가분 2억7200만원과 삭감교부세 보전금 4억9900만원등 총 7억7100만원의 재정확충이 기대되고 있어 이를 주민숙원사업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주민세 현실화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라는 전단지를 제작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도 크고작은 행사및 간담회에 참석하면 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재정확충분은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것이다"고 강조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까지 각종 홍보 및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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