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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국 최초 SSM에 승소

市, 기업형 슈퍼마켓 무단 영업 제동…전통시장 상권 지켜

김제시가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관내에 입점해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패한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산동에 자리한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이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두 차례 변론이 이어진 다음 지난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하에 2011년2월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이 기존 마트를 인수하여 등록여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을 2차 행정처분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L마트측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조례 제정 이전(2011년2월1일)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등록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2011년6월22일)했으나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김제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2011년2월1일 이전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2011년4월 이후 점포리모델링 및 직원채용, 판매상품 진열 등이 이뤄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2011년2월1일 조례제정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 패한 원고(L마트)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L마트측이 항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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