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 밀거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에서는 매년 겨울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유해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불법 밀렵 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 밀렵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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