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전주 상생사업 구체적 계획 세워야"

한국자치행정학회 우석대 세미나…법적장치 확보 등 논의

▲ 한국자치행정학회가 30일 우석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완주 전주 상생사업과 지원특례에 관한 세미나'에서 황재식 우석대 대학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석대
한국자치행정학회는 30일 우석대 본관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갖고,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상생사업과 법적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동수 전주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실현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상생사업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일정과 예산 등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재정적 장치 또한 중요하다"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후 10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는 2300억원의 인센티브도 상생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밖에 통합 후 '전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상생사업의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식 전북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법적장치 확보 방안'이란 논문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창원시와 청주시의 통합 사례에서는 관련 법률이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졌다"며 "'전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통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상 통폐합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 △지역진흥을 위한 시책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통합 후의 조직과 기구,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사항 △통합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조직과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