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장학숙 이어 이번엔 기금 놓고 샅바싸움
정읍시의회와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사용에 따른 시의회 승인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대립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읍시의회 일부의원들은 지난해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 관리기금을 투입해 서울장학숙 건립부지를 매입한것을 두고 위치 적절성및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정읍시와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장학숙건립은 꼭 필요하다며 1인1계좌 갖기 운동등 출향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정읍시민 장학재단 이사회는 2012년 11월16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서울 장학숙 건립을 목적으로 장학재단 관리기금 45억원을 투입(정읍시 출연금 27억원 포함)하여 1558㎡의 토지를 매입했었다.
이과정에서 정읍시의회는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이 정읍시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및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고 행정절차 이행완료후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었다.
특히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은 7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정읍시민 장학기금 활용에 정읍시의회의 승인조항을 신설하여 공적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하겠다"며'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7월 발의했다.
이에 정읍시는 한달후인 8월 정읍시민장학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법인체이지만 이런 취지와 맞지 않는 조항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및 장학사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며 '정읍시민 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와관련 양측은 제6조(재원의 조성)과 제9조(승인)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제6조 2항 "모금 목표액은 총 100억원으로 한다"를 현행과 같이 하고, 9조에서"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후~ "부분을 "시장과 시의회에 각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6조 2항 "장학기금 모금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와 제9조를 전면 삭제하여 상정했다.
김영훈 교육체육과장은 "재단 정관에 사업범위와 관련해 장학금 지급과 장학시설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7일 오후 시의원과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민 장학재단출연기금(27억원) 의회의 승인기능여부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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