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경매절차 진행 등 이유 사업계획 취소 처분 이행 못해
군산시가 공사가 중단된 은파관광호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경매 개시 전까지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관리감독 권한도 스스로 놓치게 됐다.
은파관광호텔은 지난 1999년 사업계획이 승인돼 2002년 착공 신고됐지만, 2007년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있다.
2009년 8월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재개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임을 청문절차를 거쳐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관계법령이 기존 착공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것에서 7년 내로 개정되면서 2009년 9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시정명령부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사전통지, 청문절차 등이 다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2010년 4월 해외 대출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해외 대출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대출계약이 추진 중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경우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패소 시 가압류 및 유치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취소 후 절개면 안정화 등은 가능하지만, 공사 중단 구조물이 사유재산으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해 경관회복이 어렵다고 내다 봤다.
특히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계획 취소보다는 사업자의 대출 진행사항과 동향 등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3개월 후인 2010년 7월 경매 절차가 개시됐으며, 이후 경매 중 미치는 가격 영향 등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
은파관광호텔은 지난 1월 27일 31억3300만원에 전주에 주소지를 둔 K관광개발 등 공동입찰자에게 낙찰됐으며, 낙찰자들은 지난달 25일 낙찰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도 유치권부존재 소송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법적문제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까지 사업계획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하려다가 2009년 당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며 “허가가 있는 것과 취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법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며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겠지만, 사업자가 관광호텔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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