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 여객선 승객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부안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를 위해 승선권 발권과 승선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분증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의 범위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과 학생증 등도 인정된다.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20명 이상 단체여행객은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부안지역에는 여객선 2척(파장금카페리호, 대원카페리호)이 격포↔위도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주 하계올림픽 ‘지속가능 분산형 모델’ 전략 유치 가능성 높인다

국회·정당민주당 전북도당 “정부, 지방공항 강화책 마련해야”

사람들[줌] 한정원 전북도 팀장,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기여

전주“전주 종광대 토성, 사적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문화일반제15회 전북 중·고교생 목정 미술실기대회 대상에 차진주·박보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