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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 재산세 36억4300만원 부과

김제시는 올 재산세 납부대상자 6만374명에게 총 36억4300만원을 납부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올 납기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규모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4억8400만원 및 주택 2기분 1억5900만원 등 총 36억4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33억9300만원)보다 약 7.3% 증가한 금액이며, 공시지가의 일부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중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을 합해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 및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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