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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진봉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김제시 진봉면사무소(면장 채건석)는 주민전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40일간 실시 되는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44개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주소변동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자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하고,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하게 되며, 고령자 등 사망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채건석 면장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주민등록 데이터 확보를 위한 특별 사실조사이므로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들의 실제 거주 주민등록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금번 주민등록 특별 조사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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