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강제집행 보류
속보=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를 운영해 온 사업자가 예식장 등 관련 시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자진 명도했다. (11월 21일자 7면 보도)
이에 앞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의 대부료 체납(6억6900만원)을 이유로 지난 8월 19일 대부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웨딩센터는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6일 “시설 운영업체인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도 시설물을 반환하지 않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업자가 시설물을 자진 명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강제집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은 월드컵경기장 웨딩센터 운영방안을 다시 수립,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측이 지난 10월 초 제기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향후 웨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공단 직영이나 민간 운영자 공개모집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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