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중앙분리대·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은 교통사고 등에 의해 공공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해당 행위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공공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시설물의 복구 비용을 댔다.
지난해 전주지역의 공공시설물 파손 건수는 모두 350건이다. 이 중 중앙분리대, 차선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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