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1:4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군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이달부터 시행

완주군이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8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2.7%∼3.3%이며 저소득층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kw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