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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축 재심의

시, 조례 폐지 따라 다음달 용적률 적합 여부 등 재검토

속보=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다가동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전주시의 건축심의 결과,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26일자 7면 보도)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심의와 관련, 이날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달 재심의키로 했다.

 

건축위원회는 옛 도심 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됐지만 해당 주택조합설립추진위 측은 조례 폐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30일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지만 조합설립추진위 측은 하루 전인 29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는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용적률 등 기존 규정들이 구도심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건축위원회는 조례 폐지 전에 건축심의가 접수됐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을 해당 아파트 신축 계획에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면 용적률 570%인 현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 계획은 폐기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인 500%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인 구도심 지역에 대한 조례가 최근 폐지됨에 따라 기존 용적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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