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지하수 신고하세요" 전주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 예방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신고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방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