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패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제안 재접수 /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피해" 찬반 팽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57-10번지 외 60필지에 들어설 예정인 코웰패션이 지난해 12월 1차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제안서를 김제시에 제출했으나 반려된 가운데 코웰패션(주)이 지난 5일 2차 제안서를 김제시에 재접수한 것으로 확인 돼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웰패션(주)은 용지면 부교리 57-10번지 외 60필지(10만1642㎡(3만평)에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차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제안서를 (김제시에) 제출했으나 (김제시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입안 제안시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해당 대상토지의 필지에 대해 주민 제안요건에 미달되고 건축물의 층별 구체적인 용도 등 사업계획서(계획설명서)가 미제시 돼 검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코웰패션(주)은 김제시로 부터 지적 받은 내용을 보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반영을 요하는 2차 제안서를 지난 5일 김제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반영을 요청했다.
코웰패션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사업비 1065억원을 투자, 물류시설 및 공장 2개동, 물류시설 1개 동, 물류 및 유통시설 1개 동, 유통시설 1개 동, 숙박시설 1개 동, 근린생활시설 2개 동 등 9개동으로 구성된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김제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 김제시가 제안서에 대해 입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하지만 코웰패션이 들어설 경우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코웰패션(주)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