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도심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곽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했다”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있는 원도심 주택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 더 늦기 전에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금’조성을 들었다.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당장 자체 기금 마련이 어렵다면 향후 실시될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 때 수익금의 일부를 원도심 인구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원도심 인구유출 억제와 상권 활성화 등을 모색했지만 그마저도 지난해 말 폐지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아중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진행 당시부터 원도심 활성화 기금 조성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에서는 지난 2011년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목표액 100억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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