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안 가결
이병도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지역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해당 아동에 대해 관람료와 사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담고 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그동안 만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체육시설 관람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지역 아동 2000여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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