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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오는 30일까지 관내 1090곳에 이르는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한 시내버스 승강장 38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오후 5시∼8시)에도 단속반을 상주시켜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가 반드시 승강장 구역 정차선 내에 정차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들에 대한 ‘정차선 지키기’교육과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버스 승강장 구역(버스 베이)은 시내버스와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정차하는 시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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