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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전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연중 상비 정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1년 365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방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상가연합회와 ‘불법 광고물 없는 상권 만들기’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내 불법 유동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동별로 마을가꾸기협의회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를 위한 자생단체를 지정해 월 1회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과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구성,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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