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탈루세원 32억 과세
전주시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지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지방세 취약 20여개 분야를 대상으로 탈루·은닉 지방세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총 32억원을 과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구청 합동조사반(1개반 3명)을 구성해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4개 취약분야 20과제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부동산 및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로 5억원의 세수를 발굴했다.
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에서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감면부동산에 대한 시·구청 합동 현지 세무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미사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관내 200여개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전수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신고 여부를 세무조사한 결과 취득세 미신고 법인에 대해 4억원을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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