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군산포럼(상임의장 채경석)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구역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부당한 결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군산시에 촉구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 민·관·정을 포함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포럼은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지난 100여년 동안 성실히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시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관습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성명배경을 밝혔다.
포럼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한 것으로 지난 100년 이상 해상경계선을 따라 자치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라며 중분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또한 중분위의 결정은 ‘해상경계선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대법원판례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위헌적으로 해석,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