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상반기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융자 신청은 사업계획서, 귀농자 사업실적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융자 대상은 고창지역 내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는 귀농인이다.
농업인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거치 2년 상환, 귀농인은 5000만원 범위 내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사업(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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