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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건축물 효력상실 홍보 나서

고창군이 건축신고에 의한 건축물 공사를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른 군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총 2년간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최초 건축신고를 받을 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효력이 상실되기 2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건축물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 종합민원과 건축팀(560-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축신고를 받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넷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등이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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