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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도모

고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농작물과 시설물,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피해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농가당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군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먹이부족 등으로 멧돼지가 인가나 등산로 등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니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갑자기 움직이거나 소리쳐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위 등에 숨거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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