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민도 서남권 추모공원 혜택

정읍시의회,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정읍시 감곡면 솥튼재에 들어선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화장장)에 김제시의 참여가 명문화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0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는 지난 10일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에 김제시가 사업비 2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참여를 확정하고 지난 1월 28일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4개 시·군이 상호 사업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김제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관내요금 적용을 위해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광역 공설화장장 김제시 공동참여에 따라“공동 설치·관리및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에 김제시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설화장장 추진과정에서 김제시 김복남 의원과 금산면 주민 350여명이 화장장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행정절차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참아 입에 담지 못할 구호와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정읍시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는등 수개월동안 감곡면 주민과 정읍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제시 참여를 수용한 만큼 정읍시민과 감곡면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앞으로 김제시민들의 화장시설 사용료는(만15세이상 1구) 30만원에서 7만원으로, 봉안시설 사용료(개인단 1위, 15년)는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연장지(1위 45년) 사용료는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