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덕진구, 기계식 주차장 일제 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14일부터 21일까지 덕진구 관내 기계식 주차장 33개소 731대에 대해 일제점검 및 철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면이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을 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조작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했다.

 

덕진구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이 인근 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납부 등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경우 의무확보 주차대수를 면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자주식을 설치하도록 이 기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국회·정당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