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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희망도시 만든다

관련 조례 제정·청년팀 신설·창업 지원 등

전주시는 12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청년팀 신설, 청년창업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청년 복지와 권익증진,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향후 5년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명시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또 김승수 시장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지역 대학, 대학생 등 지역 청년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으며,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과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협력팀’도 신설됐다.

 

여기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에 이어 전주서부시장에도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공간이 조성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다운 청년 정책을 수립해 청년희망도시 전주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전주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등 청년희망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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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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