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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무직지부 김제지회 단체협약 체결

▲ 김제시는 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공무직지부 김제시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김제시
김제시는 6일 상황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공무직지부(지부장 정상인) 김제시지회(지회장 안용주)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김제시와 공무직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수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이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합의내용은 고용보장과 조합원 후생복지를 위한 병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제13장 110개항으로 이뤄졌다.

 

손삼국 김제시청 행정지원국장은 “김제시와 노동조합 모두 상호존중을 통해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나가길 바라며, 이번 단체협약이 김제시 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신장,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 교섭 대표인 정상인 지부장은 “사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공무직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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