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법안소위 통과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을 만나 법안소위 심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더민주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또 법안소위 위원으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을)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을 차례로 방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낙후된 지역과 지역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인 만큼 법안통과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김 시장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김 시장은 이날 김광수 의원(전주갑, 예결소위)과 김현미 의원(고양정, 예결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전주시 15개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 및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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