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차기선임 규정 명시…10월 공고했어야 / 김인관 내정자, 10월까지 산자부 산하기관 근무 / 섬유硏 "절차 늦어진 것은 맞지만 공정하게 진행"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섬유연)이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공무원을 원장에 낙하산으로 내정하기 위해 정관까지 위반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섬유연은 3년간 이끌 원장 초빙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섬유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업계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섬유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정부주도 기술개발 책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정부·지자체 1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제한했다.
응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였고, 섬유연이 제시한 자격기준을 갖춘 7명이 응시했다. 섬유연은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산자부 과장 출신인 김인관 씨(59)를 내정했다.
그러나 섬유연 정관 제10조에는 전임 원장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차기 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현 백철규 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4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 이전에 원장 선임절차를 마치고 차기 원장을 확정했어야 했다.
최소 공고일정과 심사, 면접을 거쳐 이사회와 신원조회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0월초에는 원장 초빙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내정된 김씨는 10월까지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응모자격 여부에 있어 일단 고개가 갸우뚱거려 진다.
혹시 김씨를 내정하기 위해 정관까지 어겨가며 짜맞추기식으로 원장 초빙 공고를 낸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전북도에서 출연해 만든 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도 불거졌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 이학수 위원장은 섬유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섬유연의 인사를 산자부가 관리한다면 전북도의 지원을 왜 받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코섬유연 관계자는 “원장 초빙절차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사전 내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 이사회 등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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