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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연말연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12월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주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2회 이상 하거나 평소 가족 주취폭력 등으로 시달려 온 위기가정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 등 보호지원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중대한 피해로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경찰서는 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의 신속한 지원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1366(여성긴급전화)·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가정폭력 위기여성 관련 첩보 수집활동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면별 이장단회의 및 마을회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 등의 우려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는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박헌수 경찰서장은 “아동·노인·여성등 사회적 약자관련 신고사건일 경우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2차 피해 및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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