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롯데에 최후통첩 공문 / "협약 해지·법적 절차 중 택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전주시가 (주)롯데쇼핑에 ‘협약을 해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인 입장정리에 나섰다.
이는 협약서의 민간사업주체인 롯데의 사업포기 없이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 재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전주시가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시는 롯데에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전주시는 공문에서 “2012년 12월 롯데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역 내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시 재정사업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고, 의회의 승인까지 완료해 협약을 해지하고자 했지만, 롯데에서 해지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히는 등 진척이 없어 불가피하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협약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제4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롯데가 체결한 협약서 제46조에는 협약의 수행 중 협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의 공문이다.
최근 들어 전주시는 지난 달 8일 행정자치부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재정사업 추진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에 7∼8차례에 걸쳐 구두와 유선으로 사업해지 통보와 함께 롯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롯데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려하고 협약은 유효하다”는 답변만 제시했고 지난 달 21일에는 전주시에 “협약은 유효하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종합경기장개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당초 전주시는 내년 2월 다시 한 번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었지만 롯데 입장에 변화가 없자 처음으로 소송까지 염두에 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된 것.
전주시 관계자는 “2020년 목표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롯데와의 문제 때문에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협약 해지 정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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