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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고창군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부동산(건축물,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6월 1일까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자에게 과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및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이해관계)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일반건축물과 주택 등의 근린시설과 공장, 거주와 비거주, 농지, 대지, 임야 등 이용 용도의 가치에 따른 세분화와 각각의 세율, 비과세·감면과 중과세 적용 등 다양한 구조로 부과되기에 자동차세와 같이 배기량과 세율 적용으로 안분(일할)하여 부과하는 세목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복잡한 과세체계로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안분(일할)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대상의 물건 취득과 이용 현황을 변경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는 납세 의무자간의 분쟁과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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