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내 ‘주막’ 수탁자 제1순위로 송모(여·53·김제시 금산면)씨가 결정됐다.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벽골제에서 ‘주막’ 수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 신청자 4명을 상대로 심의를 가진 후 수탁 제1순위로 송모(53)씨를 결정했다.
‘주막’수탁 제1순위로 결정된 송 씨는 향후 3년간 주막을 운영 하게 되며, 사용료는 연간 460만원으로 전해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검거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