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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 개발 가능해진다

정부에 규제완화 촉구 결실

앞으로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지역에도 농가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완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안전처 및 중앙부처에 하천 주변지역에서의 건축물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시 소하천 제방도로의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결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는 것.

 

이에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한 주변 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농가주택 신축과 축사 건립, 태양광 시설 등이 가능해졌다.

 

이번 규제완화로 개발행위시 진출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제방도로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폭 3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으로 이용되는 구간이다.

 

특히 이 조건을 충족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하천 인근의 농지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완주군의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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