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7년도 1분기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총 130여 건에 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한 셈이다.
주요 추징 내용은 △법인 토지구입과 건물신축 관련 취득가액 누락 취득세 등 9300만원 △지방세감면 관련 고유목적 미사용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2억900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6억원 이상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위주로 100곳을 선정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취약분야인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목적 외 사용 여부 조사, 상속재산 미신고분에 대한 조사 등의 사례를 기획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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