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소방서, 분말소화기 비치 현황 조사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분말소화기 비치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시설법에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 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 돼 제조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제소방서는 우선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 법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 대상에 설치 돼 있는 소화기를 조사 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 교차로서 승용차·시내버스 충돌⋯5명 부상

오피니언읍참 김관영

전북현대정정용 “전주성 안 무너져 다행”⋯100번째 ‘현대가 더비’ 완승

전북현대기분 좋은 100번째 ‘현대가 더비’…전북, 울산 잡고 '리그 2위'

군산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4명 확정···‘합종연횡’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