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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립어린이집 지정 적절성 논란 "중대형 아파트단지 선정…취지 미흡"

허승복 의원, 의결 앞두고 지적 / 시"기부채납 부담, 1곳만 신청"

전주시가 시립 어린이집을 특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이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 공공성과 보편성이 우선돼야 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이 제출한 전주시 송천동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집 시립 전환에 따른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전주시는 이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있는 100여㎡, 정원 24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고, 위탁관리에 나서게 된다. 시설개선과 관련 6000여 만원이 지원된다. 이 아파트 단지는 30평대 이상인 109~122㎡규모이며, 인근에는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밀집해있다.

 

이번 시립 어린이집 지정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전주시에 장기 무상임대 하거나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고 시립으로 전환되는 형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A아파트 어린이집 한 곳만 신청했다.

 

이날 시의회 의결에 앞서 허승복 의원(중앙·풍남·노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취지는 보편적 보육권의 확대와 보육을 맡겨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보편적 경제지위 확보라는 목표가 있는데 A어린이집은 이런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어린이집이 전환 신청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 자격 문제와 수탁권한 남용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신청을 종용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다”며 “신청 요건 역시 우선 요건이지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해당 어린이집이 선정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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