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실군이 실시하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군은 20일 현재까지 235명의 주민들이 신청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모두 81만4723㎡의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본인명의의 땅이 182필지를 기록했고 조상명의의 땅은 483필지, 안심상속 땅 95필지 등 모두 760필지를 찾아냈다는 것.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임실군이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 민원실 홍보용 배너 등을 통해 널리 알리면서 효과를 거뒀다.
관촌면 박모씨의 경우 군청을 방문하던 중 홍보용 배너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 잃었던 부친 소유의 땅 3662㎡를 찾는 행운을 얻었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이 임실군에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1960년 1월 1일 이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